2001.05.25 10:0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직원 230명 정도의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설립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나 최근 법인명을 개정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직원 200여명 정도가 대거 저희 회사에
2001. 5. 1부로 전보되었읍니다.
전보될 당시 그 직원들은 퇴직금을 정산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물론 퇴직당시 임금소급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일체
소급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소정의 입사절차를
밟고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임금인상은 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6월초에 임금인상이 타결될 경우 이들 직원에 대하여
4월분 임금소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수령해간 퇴직금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월분 임금소급은 분명이 가능한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4월 임금소급과
4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사자는 당연히 판례로 미루어 볼때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6월 1일자로 임금인상이 타결되었으나 사직서는 5월 31일날 제출하고
사직일자는 6월 30일인 경우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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