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23:55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같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노동사무소를 찾아 갖다가 정말 법이란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더 위한 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같게 되었습니다,
저는 99년11월에 입사하여 회장과 직접 1:1 면접을 하여 회장의 구두상으로 3개월 수습후 임금을 경력(당시 약 4년정도)게 인정하겠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대우와 근로계약을 하지않았고 그래서 몇몇이 노조를 결성하고 당시 대부분의 수습사원들을 주측으로 가입을 하여 저희의 요구를 주장하였고 그후 188일이란 파업을 거쳐 2000년 9월 합의를 하여 복직을 하였지만 합의 내용중 한가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사측은 회사정상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조원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고 현재는 11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수습급여60 ~ 70만원을 받고 있으며 입사한후 2년여 가량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받고 아직도 사측의 이렇다할 조건을 들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는 수습사원들을 대상으로 입사당시 회장과 구두로 약정된 수습후 급여 100 ~ 110만원을 근거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지금까지 차액분을 노동사무소에 청구요청을 하였지만 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관은 정확한 문서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어찌할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며 정받고 싶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저희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작년 9월이후 2000년 10월부터 새로 입사한 사원들은 연봉계약을 하면서 지금 저희 조합원들 (수습사원으로 6-70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원들뿐임,,)보다 두배이상 많은 월로나누면110 - 130여만원씩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속에서도 너무나도 악날한 사측의 처사를 당시 일방적으로만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대부분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상황속에서 어찌 생계를 유지 할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에서 조차도 법만을 내세우며 김일성보다더 더한 회장의 횡포를 방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의 이러한 사정을 명백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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