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3:22
항상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공금사고로 인하여 3개월가량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결국 퇴직처리되었지만 퇴직금 평균임금정산시 3개월동안 결근을 하여
평균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상여,년월차 평균임금을 정산한 결과
통산임금보다 저액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을 급여에만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님, 상여 부분에도 넣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근을 했을경우엔 그 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서 빼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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