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4:03

안녕하세요. 박차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유발생 이전 3개월입니다. 다만, 산정기간 3월 전부를 근로자가 무단결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업한 경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좀더 자세한 사실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3개월간 무단결근했을지라도 그 기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차수 wrote:
> 항상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공금사고로 인하여 3개월가량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 결국 퇴직처리되었지만 퇴직금 평균임금정산시 3개월동안 결근을 하여
> 평균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상여,년월차 평균임금을 정산한 결과
> 통산임금보다 저액입니다..
>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을 급여에만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님, 상여 부분에도 넣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결근을 했을경우엔 그 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서 빼야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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