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11:09

안녕하세요. 정진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당근로자가 모회사에서 지금의 회사로 옮겨온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옮긴 것인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는다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퇴직금정산은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또한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약정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용 wrote:
> 안녕하십니까?...한국전화번호부(주) 인사담당자입니다..
>
>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연차도 승계되는것이 가능한지요?...98년에 저희 모회사인 KICC에서 저희회사로 옮겨오시면서 퇴직금을 수령 후 퇴직처리를 하시고 98.2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이신데 저희회사는 연차를 99.2부터 발생하는것으로 적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전(98.2 이전)까지의 재직년수를 산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질문드리려 합니다..연차수당등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등의 절차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바쁘신데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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