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11:04

안녕하세요. 박석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업원이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회사제품회손 또는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게되는데 이를 징계라고 합니다. 시말서는 여러가지 징계 중 근로자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고성 성질을 가지고 요구하는 경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제출사유와 그 제출횟수에 대한 효과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자치규범상 징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퇴직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해당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석형 wrote:
> 저는 일반 중소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며칠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말서를 쓰게되면 퇴직후에
>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시말서를 1회,2회,3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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