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0:13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B업자는 A업자에게 진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귀하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B업자가 귀하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B업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A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A업자와 B업자가 연대책임지게 되어 근로자는 양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였다면,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갑작스럽 해고행위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주신 답글은 대단히 잘보았습니다.
>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추가로 주신 질문에 ,저는 월급제로 있고 시간제나 일급제는 아닙니다.
> 근로 시간도 딱히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
> 그리고 해고건은 구두상으로 나가라 했지, 서류나 어떤 시각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 많은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써 바쁘신 가운데 소수의 의견에 충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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