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2:02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따로 구분하였으나, 1997년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구분하여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 왔었습니다.)

2. 임금협약은 단체교섭대상 중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충협약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본 단체협약의 일부나 특정부분을 수정하여 별도로 당사자간에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수정, 합의하는 것으로 본 단체협약에 부속되는 각종의 노사합의 등을 말합니다.

3. 이러한 보충협약도 노동조합법 제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메일로 연락드렸으나 소식없어 재차 상담합니다.
>
> 저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2년에 1회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 조합 관계자및 일반 조합원들도 임금 협상과 단협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우왕좌왕
>
>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이런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가열찬 투쟁을 어찌 하겠습니까?
>
> 임금협상과 단협의 차이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요.
>
> 조합원 교육용 교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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