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5 09:52

안녕하세요. 송용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A라는 원수급이 C라는 하청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C(하청)이 B(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법상 사용자는 A(원청)이 되는 것이죠. 다만, 원청이 서면계약으로 하청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청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그 하청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A와 C간에 산재법상 사용자를 C로 한다는 "서면합의"와 함께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득했는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C가 산재법상 사용자가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A가 산재법상 사용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하신 것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 산재로 인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지위에 있는 사람을 확인 후 논의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 사고당시의 사건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용주 wrote:
> 안녕하세요
>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 A란사람이 C공장에하청을받고 철골(조립식건축)일을맡았습니다
> A란사람 밑에서일하는 B란사람이 일을하다 다쳤습니다
> 그런데 A는 사업자등록도없어 산재처리도 안되고 C도 전혀치료비를
> 못대주겠다고합니다
> B는 팔과허리를다쳐 일반으로 입원하고있습니다
>
> 치료비는 받을수있는지 누가치료비를대줘야하는지
>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로좀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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