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16:03

안녕하세요. 이상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로써 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 등이 미흡한 실정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조차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도 모르고 넘기는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하더라도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냉정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유받은 적이 없다는 점, 정식으로 발령이 난 것이아니라 그에 대해 예견하는 단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귀하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사실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귀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지어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사직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인 wrote:
> 저는 3년간 근무하던 병원(사무직)을 7월31일자로 자진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 실업자입니다.퇴직사유는 직종과 전혀 상관없는 타부서(원무과 원무계장에서 간호과로) 전과한다는 애기를 인사담당(오너의 입장에서 아부하며 일반직원의 피를 빨아먹는 이중인격자의 성격)으로부터 듣고 참을 수없어 사표제출하였는데 병원 분위기상 경영악화와 서로간의 오해가 오래전 부터 쌓여 병원측은 빨리 나갔으면 하는 사퇴의 분위기는 충분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악덕기업에게 바라는 것은 없고 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고자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공부하려던 참에 노동부에서는 성급하게 먼저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고 합니다.병원 원무과 사무직은 제가 일반 사원도 아니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려면 적어도 3-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알수 없듯이 제가 노동법을 잘 알았다면 운영자님에게 이러한 메일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억을하게 회사도 사직하였고 실업급여도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다시 정정신고도 못한 다고 햇습니다. 앞으로 어떡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저에게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근로자의 막막한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법이 한탄스럽기만 하며 노동법도 법이 듯이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진사퇴가 정말로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 제도가 일반 근로자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법이 아닐 까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 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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