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01:50
저는 3년간 근무하던 병원(사무직)을 7월31일자로 자진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 실업자입니다.퇴직사유는 직종과 전혀 상관없는 타부서(원무과 원무계장에서 간호과로) 전과한다는 애기를 인사담당(오너의 입장에서 아부하며 일반직원의 피를 빨아먹는 이중인격자의 성격)으로부터 듣고 참을 수없어 사표제출하였는데 병원 분위기상 경영악화와 서로간의 오해가 오래전 부터 쌓여 병원측은 빨리 나갔으면 하는 사퇴의 분위기는 충분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악덕기업에게 바라는 것은 없고 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고자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공부하려던 참에 노동부에서는 성급하게 먼저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고 합니다.병원 원무과 사무직은 제가 일반 사원도 아니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려면 적어도 3-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알수 없듯이 제가 노동법을 잘 알았다면 운영자님에게 이러한 메일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억을하게 회사도 사직하였고 실업급여도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다시 정정신고도 못한 다고 햇습니다. 앞으로 어떡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저에게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근로자의 막막한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법이 한탄스럽기만 하며 노동법도 법이 듯이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진사퇴가 정말로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 제도가 일반 근로자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법이 아닐 까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 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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