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4 16:11
질의 답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산업재해 승인전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경각에 두고)의사의 치료방법에 따라

치료했는데 의료보험법상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치료비 14,000,000원중 2,000,000원만

수령 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전부 폐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의뢰 현행법상 안된다고 함.

지금은 행정소송 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 위 건에 대하여 드릴 말씀은 많으나

글로 표현이 안되어서

좀 도와 주세요.
그리고 재심사 청구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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