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6:27

안녕하세요 최규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처리전이라도 자비로 치료받은 부분이 요양급여지급기준(=산재보험수가=의료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된다면 차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치료비(=요양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사례는 치료내역이 산재보험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산재전문상담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규식 wrote:
> 질의 답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 저의 경우는 산업재해 승인전에 어쩔 수 없이
>
> (목숨을 경각에 두고)의사의 치료방법에 따라
>
> 치료했는데 의료보험법상 해당되지 않는다,
>
> 하여 치료비 14,000,000원중 2,000,000원만
>
> 수령 하였습니다.
>
>
> 이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전부 폐소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의뢰 현행법상 안된다고 함.
>
> 지금은 행정소송 밖에 없다고 합니다.
>
> 부당한 위 건에 대하여 드릴 말씀은 많으나
>
> 글로 표현이 안되어서
>
> 좀 도와 주세요.
>
> (052)231-1420, 011-9545-9301
>
> 그리고 재심사 청구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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