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5:13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하더라도 해당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이상, 한달정도의 기간을 더 출근해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제출 혹은 사직의사표시후 바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어쨌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은 근로자를 무단퇴사처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니, 귀하의 경우 이 점을 강조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3. 또한 귀하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주게 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전액불원칙 위반(근로기준버버 제42조)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측에 실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구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민사절차를 밟는다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에 지나지 않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5. 설사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손해와는 별도로,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받으셔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9일을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집에서 두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10:00출근 7시퇴근 이었죠
> 처음에 한 이틀은 일을 안주더라구요 하루는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엔
> 팀장한테 말했죠 "왜 일을 안주느냐" 그랬더니"자기도 온지 얼마 안되서 어떤 일을 맡겨야 할지를 모르겠다'하더군요 소스분석이나 하라구 했습니다.
> 조금 있으니 일거리 몇개를 주더라구여 그 일을 다하고 나니 또 일이 없다라구요 하루가 지나서야 다른 일을 주더라구요 그 일도 다 끝내고 나니 또 일을 안주다라구요
> 팀장도 온지가 얼마 안되었고 프로그램을 외주로 했다가 자체에서 다시 수정을 하다보니 팀장도 어떤일을 어떻게 주어야하는지 모르더군요
> open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일은 많지만 어떤일을 어떻게 맡겨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인것 같더라구요....
> 회사분위기(직원 7명)도 어수선하고......곰곰히 생각한 끝에 9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날 직원채용을 담담하는 이사가 안나와서 팀장하고만 얘기하고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았죠
> 그리고 일한 만큼의 보수를 요구하니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저때문에 일이 늦어졌다나요..저로서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킨일은 다했고 자기들이 뭘 시킬줄 몰라서 일을 못했던건데.......
> 그 사람들 말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프로그램 소스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늦어진다"는 이유입니다.
> 이런 사유가 손해배상의 사유가되는지??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공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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