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7:29

안녕하세요. 미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회사의 분위기가 맞지않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입사한지 12일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100% 부당해고에 불과함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귀하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00월00일 사직을 권유한 것을 본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당적으로 계속근로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라는 요지를 담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어지면 근로자측 명분이 떨어지니 내일이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십시오.

이후에 회사측의 반응과 귀하의 원직복직의사여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근로계약관계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결코 평등치 않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롭게 회사에 입사하시면서 삶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을 텐데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어 상심이 크겠습니다만, 근로자로써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나 wrote:
> 입사를 해서 근무한지 12일째 되는 토요일날 회사 분위기와 맞질 않는다는 명분하에
>
> 퇴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
> 상사가 아닌 총무계장이 저를 불러 전에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 밀려있는건 안다..
>
> 열심히 하려는것도 알고있지만 윗분들이 회사 분위기와 맞질 않는다고 말을 한다....했습니다
>
> 제가 그분이 누구시냐 물으니..뚜렷하게 말은 못하였지만 자존심이 상해 알겠다고 얘기하고
>
> 급여는 생각해서 많이 줬음 좋겠다고 얘길하고 나왔습니다
>
>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합니다..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크게 분위기
>
> 흠집낼만한 일을 한것도 아니구... 자기들딴에 경력으로 입사한 저에게 급여를 많이 얘기해
>
>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아까와서 그런것 같습니다..조금만 더 보태면 두명을 고용할수
>
> 있다는 생각같고..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구인광고를 내는등(저에겐 저의 보조를 뽑는다구)
>
> 행동을 했습니다
>
> 퇴직 요구 바로 다음날이 일요일이구..실제 이틀만 더 일했으면 한달의 반이 되는샘인데
>
> 제가 하루 임금으로 처리되어 일당 삼만원 밖에 받질 못할것 같습니다
>
> 첨엔 저를 붙들기 위함이었는지 의료보험및 고용보험 가입까지 재빨리 신청해놓고 이제와서
>
> 회사 분위기를 거들먹거리며 퇴직요구를 하다니..너무 화가 납니다
>
> 어제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행동을 해야하는지..
>
> 실제 이런경우라면 위로금 차원에서 한달치 급여를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
> 저는 금전적으론 안정되어 있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힘없는 노동자들이 이런경우를
>
> 많이 당하는것 같아요
>
> 전 그회사 다시 다니기도 싫고 정말이지 맘같아선 다 없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
> 약올라서 제가 일한것 만큼은 많이 받고 싶은데...가능한 일일까요?
>
> 점심때쯤 총무에게서 전화를 받기로 한 상태라..제가 어떻게 얘길해야 옳은건지
>
> 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도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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