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5:22

안녕하세요. 최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면서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비전형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하면서,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를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상의 임금전액불, 직접불, 정기불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해당 수수료라는 명목에 불구하고 임금으로써 위 조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법적으로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 불합리한 수수료지급관행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희숙 wrote:
> 저는 학습지회사에 근무한지 7넌 9개월된 학습지 관리교사입니다.
> 요즘 수수료문제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노조를 설립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모양 저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 학습지는 회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고, 회사에서는 차월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회비를 선입금 받기 때문에 당월말에 다 못받기때문에 차월 1주에서 2주에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학습지도 같습니다) 홈뱅킹을 하여 받던 못받던 다 송금을 해서 잘 몰랐는데, 회사에서는 차차월까지 회비가 입금되지 못하면 미납금에 대해서 차차월 수수료 지급분에서 공제하는데 선생님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3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입 교사를 제외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45% - 52%의 수수료를 받는 편입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카드 대출을 해서 회비를 입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 회비 입금때문에 카드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공제 받는 것보다는 카드대출이자가 싸다는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카드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서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 비싼 카드대출이자보다 삭감되는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예) 9월 회비임금 3,000,000원이고 50% 수수료율일 경우 - 회사 회비입금액 2,000,000원
> 9월 수수료는 2,000,000 x 50% = 1,000,000
> 1,000,000원이 수수료로 9월 25일 통장에 입금됨
>
> 10월 회비입금 3,000,000원이고 50% 수수료률일 경우 - 9월 미납회비가 700,000만
> 입금 되고
> 10월 회비 입금액 2,000,000원 미면
> 10월 수수료는 2,000,000 X 50% = 1,000,000
> 9월 미납수수료 입급액 700,000 x 50% = 350,000
> 9월 미납수수료 미입금액 300,000 X 50% = 150,000
>
> 10월 수수료는 1,450,000원 중에서 미입금액 300,000원을 공제하고
> 1,150,000원만 통장에 입금시켜줍니다.
>
> 원칙적으로 하자면
> 입금액 입금회비 2,700,000 X 50% = 1,350,000
> 미입금회비 300,000 X 50% = 150,000
>
> 합계 1,500,000에서 미입금회비 300,000원 공제하고 1,200,000원이 입금되어야
> 합니다.
> 회사에서는 계약서에는 이런 부분을 명시 하지도 않고 교육 시간에 말로 전달만 한
> 황이며, 계약서에는 수수료을 받은 날로 부터 수수료 부분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 제기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
> 습니다 . 저도 별 생각없이 지냈는데 카드 대출을 해서 회비를 입금시켜야 하는 선생님
> 들 의 입장을 생각하니 회사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구해 봅니다.
>
> 원칙을 따지자면 회비가 입금되는 3개월 후까지 입금을 받거나 그때 공제해도 별 문제가 없고, 수수료를 삭감해서 준다는 것은 가진자의 횡포가 아닌지요. 관리자 중에서 한사람은 저에게 학습지를 먼저 선출고해주니 회사에서 그렬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길래, 우리 학습지는 고객에게 학습지를 주지도 않으면서 회비를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그러는 선생님들의 수가 적다고 별 문제시하지 않고있고 선생님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회사의 부당함을 알기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답을 받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정확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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