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의"(설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또는 회의)는 사회통념상 1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인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총회는 2인이상이 모여 회의를 통해 개최해야만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같은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급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부장이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금옥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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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신 귀하의 회신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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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더 여쭈어 볼 말씀은 조합원은 최하 몇명이어야 하며 회사간부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가령 조합원이 1명이라도 되는지요?
> 과장, 부장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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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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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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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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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특정한 자격증의 소지여부와 관계없이)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 > 아울러 특정 장애인복지단체가 관할 행정관청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서 등에 사업자 등록이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체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단위인 만큼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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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장애인복지단체를 비롯한 각종 복지단체,복지관,사회단체(일례로 저희 한국노총에도 '한국노총직원노조'가 있고 전교조에도 '전교조직원노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지역의 ymca 등에도 00지역ymca 직원노조도 있고, 애바다농아원노조, 홀트아동복지회노조 등 복지단체의 노조도 있고 전국각지에 부지기수의 00사회복지관노조가 산개해 있습니다.) 등은 그 종사근로자수가 다른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기 때문에 노조설립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문제는 상급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상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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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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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금옥 wrote:
> > > 꼭좀 회신 부탁 드립니다.
> > > 장애인 복지 단체도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지요?
> > > 또 이 단체가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도 조합설립이 가능한가요?
> > > 회신 부탁 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