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23:45

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의"(설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또는 회의)는 사회통념상 1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인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총회는 2인이상이 모여 회의를 통해 개최해야만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같은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급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부장이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금옥 wrote:
>
>
> 보내주신 귀하의 회신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
> 한가지 더 여쭈어 볼 말씀은 조합원은 최하 몇명이어야 하며 회사간부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가령 조합원이 1명이라도 되는지요?
> 과장, 부장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
>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특정한 자격증의 소지여부와 관계없이)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 > 아울러 특정 장애인복지단체가 관할 행정관청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서 등에 사업자 등록이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체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단위인 만큼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 >
> > 다만, 장애인복지단체를 비롯한 각종 복지단체,복지관,사회단체(일례로 저희 한국노총에도 '한국노총직원노조'가 있고 전교조에도 '전교조직원노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지역의 ymca 등에도 00지역ymca 직원노조도 있고, 애바다농아원노조, 홀트아동복지회노조 등 복지단체의 노조도 있고 전국각지에 부지기수의 00사회복지관노조가 산개해 있습니다.) 등은 그 종사근로자수가 다른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기 때문에 노조설립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문제는 상급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상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 > 김금옥 wrote:
> > > 꼭좀 회신 부탁 드립니다.
> > > 장애인 복지 단체도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지요?
> > > 또 이 단체가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도 조합설립이 가능한가요?
> > > 회신 부탁 드립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복지정책 2001.11.29 373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416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389
»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678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3 323
수수료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2001.11.28 401
Re: 수수료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2001.11.28 414
일한만큼 꼭 받아야 합니다 2001.11.28 390
Re: 일한만큼 꼭 받아야 합니다 2001.11.28 354
이런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 2001.11.28 338
Re: 이런경우어떻게해야.(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2001.11.28 404
실업급여 받다가 6개월미만 취업이 된경우엔? 2001.11.28 1002
Re: 실업급여 받다가 6개월미만 취업이 된경우엔? 2001.11.28 1607
연봉재계약의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2001.11.28 741
Re: 연봉재계약의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2001.11.28 1739
퇴사후 상여금 지급에 관해2...(지난번답변감사^^) 2001.11.28 818
Re: 퇴사후 상여금 지급에 관해2...(지난번답변감사^^) 2001.11.28 978
부당해고건..급해요 2001.11.28 355
Re: 부당해고건..급해요 2001.11.28 417
일 마무리를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2001.11.28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5320 5321 5322 5323 5324 5325 5326 5327 5328 53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