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17:15

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특정한 자격증의 소지여부와 관계없이)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장애인복지단체가 관할 행정관청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서 등에 사업자 등록이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체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단위인 만큼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단체를 비롯한 각종 복지단체,복지관,사회단체(일례로 저희 한국노총에도 '한국노총직원노조'가 있고 전교조에도 '전교조직원노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지역의 ymca 등에도 00지역ymca 직원노조도 있고, 애바다농아원노조, 홀트아동복지회노조 등 복지단체의 노조도 있고 전국각지에 부지기수의 00사회복지관노조가 산개해 있습니다.) 등은 그 종사근로자수가 다른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기 때문에 노조설립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문제는 상급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상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금옥 wrote:
> 꼭좀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 복지 단체도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지요?
> 또 이 단체가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도 조합설립이 가능한가요?
> 회신 부탁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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