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8:37
1. 저는 중소기업(종업원:8명)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중에 갑자기 해고통보 되었습니다.
2. 최초 입사시에 근무시간은 08:30분 부터 18:30분까지로 하였고, 봉급은 200만원으로 하였
으며, 기타 수당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고 하였습나다.
3. 처음달에는(금년6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두번째달에는 성과금 지급 및
보너스 지급 규정정리 관계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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