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00:35

안녕하세요 오봉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7부제 운영 또는 8부제 운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제도는 반드시 7일마다 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7일당 1일씩 '평균적인 개념'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휴일은 근로자가 예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 있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봉희 wrote:
> 저는 대구의 택시회사에 재직중인자로 주휴일의 부여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 근기법과 근기법시행령에는 7일에 1일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있는데 대구의 택시회사는 8부제로 7일에 1일이 아닌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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