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의 택시회사에 재직중인자로 주휴일의 부여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근기법과 근기법시행령에는 7일에 1일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있는데 대구의 택시회사는 8부제로 7일에 1일이 아닌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지요.
근기법과 근기법시행령에는 7일에 1일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있는데 대구의 택시회사는 8부제로 7일에 1일이 아닌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