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21:04


보내주신 귀하의 회신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볼 말씀은 조합원은 최하 몇명이어야 하며 회사간부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조합원이 1명이라도 되는지요?
과장, 부장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특정한 자격증의 소지여부와 관계없이)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 아울러 특정 장애인복지단체가 관할 행정관청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서 등에 사업자 등록이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체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단위인 만큼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
> 다만, 장애인복지단체를 비롯한 각종 복지단체,복지관,사회단체(일례로 저희 한국노총에도 '한국노총직원노조'가 있고 전교조에도 '전교조직원노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지역의 ymca 등에도 00지역ymca 직원노조도 있고, 애바다농아원노조, 홀트아동복지회노조 등 복지단체의 노조도 있고 전국각지에 부지기수의 00사회복지관노조가 산개해 있습니다.) 등은 그 종사근로자수가 다른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기 때문에 노조설립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문제는 상급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상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김금옥 wrote:
> > 꼭좀 회신 부탁 드립니다.
> > 장애인 복지 단체도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지요?
> > 또 이 단체가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도 조합설립이 가능한가요?
> >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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