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6:54

안녕하세요. 김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달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인 근로조건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율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상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떼어서 퇴직금조로 적립한 것이라면 이제까지 적립되었던 임금은 엄연히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아무개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일투자증권에 근무하고있는 증권영업직원입니다.
> 증권직은 함께 근무하고있는 투신영업직원과는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 기본급여가 적은대신에 실적에따라 성과급,소위 인센티브를 줍니다.
> 근데 문의하고자하는것은
> 저의 성과급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해서 일정부분을 제한다는것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성과급의 일부가 퇴직금의 재원이란겁니다.
> 이렇게 제가 적립해놓은 금액이 저의 퇴직금이라는 이야긴데...
> 그렇다면 이런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를 위해 무슨 의미가있죠?
> 아예 제가 적금을 들어가는거랑 뭐가 다른지...
> 이건 근로기준법위반일것 같은데 저희회사는 노조가 거의 힘이없어서 내놓고 말도하기 어려우니...
> 부당함을 알고는 있으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 노조나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하기는 어려울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런지...
> 어디에 문의해야할지도 몰라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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