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6:49
제가 근무(98. 1. 2 입사)했던 직장에서 퇴직(01. 11. 21)을 했는데, 현재 급여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1월 31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며칠전 그 회사가 1차부도가 났으며, 사장은 도피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것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가 도산을 하면 체당금인가 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빙과류 대리점을 경영했으며, 핸재 가계수표(한도3백만원)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3천 9백만원(본사미지급금)이 돌아오는 날인데 현재 갚을 여건은 전혀 없으며, 지금 살고있는집(공시가:약7천)은 가압류상태이며(국세미납금:약1천2백외 본사에서 근저당설정), 그외 재산은 벌써 탕진했고 차량들은 사채업자에게 압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직원 국민연금체납금 약, 6백만원)
현재, 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은 돈이 1억2천만원, 일반금융대출이 약 4천정도 있습니다.
그외 사채빛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확실함)
이렇게 되면 사장앞으로 법적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어려운 용어만쓸뿐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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