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4:38

안녕하세요. 진윤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이 도산한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부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체당금)을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도산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경매절차 등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체당금을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체당금 범위 내에서는 노동부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체당금 범위이외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2.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회사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자금회전이 가능하게 되면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도발생사실과 더불어 이미 사업주도 도주한 상태이고, 더이상 회복의 기대가 없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의뢰하여 공단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윤숙 wrote:
> 제가 근무(98. 1. 2 입사)했던 직장에서 퇴직(01. 11. 21)을 했는데, 현재 급여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1월 31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며칠전 그 회사가 1차부도가 났으며, 사장은 도피했습니다.
> 민사소송을 해야할것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가 도산을 하면 체당금인가 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근무했던 회사는 빙과류 대리점을 경영했으며, 핸재 가계수표(한도3백만원)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3천 9백만원(본사미지급금)이 돌아오는 날인데 현재 갚을 여건은 전혀 없으며, 지금 살고있는집(공시가:약7천)은 가압류상태이며(국세미납금:약1천2백외 본사에서 근저당설정), 그외 재산은 벌써 탕진했고 차량들은 사채업자에게 압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직원 국민연금체납금 약, 6백만원)
> 현재, 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은 돈이 1억2천만원, 일반금융대출이 약 4천정도 있습니다.
> 그외 사채빛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확실함)
> 이렇게 되면 사장앞으로 법적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어려운 용어만쓸뿐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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