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45
안녕하셍 상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으나,
동료분이 작성한 글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시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관할 검찰청 앞으로 귀하의 억울한 내용과 사업주의 악질성을 자세히 열거하여 담당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정도의 경미한 처벌이 아닌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탄원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 wrote:
> 체불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아래 글은 저희 직원이 상황을 알아보고 보내준거구여...
> 저런 상황이면 받기는.. 틀린건가여. 그냥 포기해야 하나여?
> 돈은 못받아도 사장을 어떻게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
>
> 에구. 답답합니다.
>
> 그럼 수고하세여.
>
> ============================================================================
> 오늘 노동부에 전화해봤음.
> 상황 끝이라 함.
>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소액심판 받으라 함.
>
> 문의한 결과 법인 재산이 없으면 심판에 승소해도 아무소용 없음.
> 개인재산과는 무관하다고 함.
> 지불각서에 찍힌 도장도 법인직인이라 송사장 개인과는 아무 상관없음.
>
> 시효는 3년.
> 소액심판 받는 금액은 9만원이면 됨.
>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겨도 어차피 법인 재산이 없으니 심판받을 필요 없다고 함.
>
> 또한 송사장은 벌금만 물게 됨.
> 벌금만 물으면 형사입건은 안된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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