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7:08
체불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래 글은 저희 직원이 상황을 알아보고 보내준거구여...
저런 상황이면 받기는.. 틀린건가여. 그냥 포기해야 하나여?
돈은 못받아도 사장을 어떻게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

에구. 답답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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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에 전화해봤음.
상황 끝이라 함.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소액심판 받으라 함.

문의한 결과 법인 재산이 없으면 심판에 승소해도 아무소용 없음.
개인재산과는 무관하다고 함.
지불각서에 찍힌 도장도 법인직인이라 송사장 개인과는 아무 상관없음.

시효는 3년.
소액심판 받는 금액은 9만원이면 됨.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겨도 어차피 법인 재산이 없으니 심판받을 필요 없다고 함.

또한 송사장은 벌금만 물게 됨.
벌금만 물으면 형사입건은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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