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7:21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수당보다 더 많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후 8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카드에 퇴근시간체크가 되어 있어도
업무지시에 의한 연장이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 입니다.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요?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부서는 연장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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