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37

안녕하세요 최소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5일제근무 실시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현해 주6일 ,주44시간근로제도하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 제도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제도 이상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현행 법의 내용과는 별도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수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이를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1주일에 실제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귀하의 경우 월~금까지 5일이 소정근로일수라 하겠습니다.
1) 따라서 월~금까지 개근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약정(5일제 실시)에 따라 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휴일중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그러나 당사자간에 주5일제의 실시만 합의하고 휴일2일에 대한 유급처리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1일에 대한 부분만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1일의 주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토록 강제하고 있을뿐, 1일을 초과하는 주휴일에 대해서까지 유급처리하는 것을 강제하고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당해 근로자가 비록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시간급이 4000원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날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통상 8시간이라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1일급)은 32000원이므로 주휴일 1일당 32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소란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 월~금요일까지 만근하면 시급이 4,000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 주5일근무전에는 토요일까지 만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32,000이 지급되었습니다. 주5일근무로 인해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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