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21:59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투자증권에 근무하고있는 증권영업직원입니다.
증권직은 함께 근무하고있는 투신영업직원과는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기본급여가 적은대신에 실적에따라 성과급,소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문의하고자하는것은
저의 성과급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해서 일정부분을 제한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성과급의 일부가 퇴직금의 재원이란겁니다.
이렇게 제가 적립해놓은 금액이 저의 퇴직금이라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이런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를 위해 무슨 의미가있죠?
아예 제가 적금을 들어가는거랑 뭐가 다른지...
이건 근로기준법위반일것 같은데 저희회사는 노조가 거의 힘이없어서 내놓고 말도하기 어려우니...
부당함을 알고는 있으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노조나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하기는 어려울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
어디에 문의해야할지도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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