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7:30

안녕하세요. 김진억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믿었던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사직할 것을 강요받는 그 심정이 어떠할지 저희들도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여부조차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을 확인하시고 재차 질문주십시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화물자동차 위·수탁 운영관리, 제품수송계약 혹은 근로계약 등)
- 귀하가 다른 사람을 대체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 부여받은 업무외에 일직이나 당직근무 등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 임급은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요?(운반량이나 운송거리에 따라 지급받는지, 고정급으로 지급받는지)
- 차량의 수리비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였는지요?
-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쓰셨는지요? 현재 계속 출근을 하고 계신지요?
-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억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유사내용을찾아도...
> 다름이아니라 본인은 1996년7.22 (주) 보국전기에입사를 하엿습니다 입사후 발령이 개발부서로
> 인사명령이나 근무를 하엿습니다 입사후 몇일이지나 사장님이 어떻게 아셧는지 제게 선반.
> 밀링.등 가공장비 상당수가 잇는걸 알고 지입을하라 더군요? 장비사용료준다며.. 입사전
> 공장을하다 부도로 정리중인 장비죠.. 맡은 일이 군관련 사업이라 출장이 잦아 일주일에
> 2-3회는 경기도 포천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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