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5:27
주신 답변 고맙습니다

1.회사와 체결한내용은 년봉계약입니다 . 단 지입장비 및 화물차 지입은 계약서도없습니다
입사당시 지입장비건에 대하여는 오너가 사용료 준다는 구두약속만 밑고 지입하엿습니다
2.입사 당시는 현장직이엿습니다 가공하고 조립하고 A/S 까지 담당이엇습니다
개발 장비 시험평가 기간 이엇습니다
3.인사 규정 적용밭은적이없습니다
4.임금은 처음은 연봉제로 하다 자기네들 마음데로 월급제하다연봉제..
퇴사전엔 연봉계약을하엿습니다
5.차량수리비 밑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엿습니다
6.사직권유가아니고 제부서만 사직서를 선 요구하여 사직통보형식입니다
2002년 1월 30일부로 퇴사 처리되엇습니다 지금은 구직활동중입니다
지입 장비는 비워달라고해도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범용선반 1000x450=2되 밀링2호=1되
스롯다800x700=1되 탁상드릴8/5=2되 용접기 그외가공 공구및 계측기류 입니다)
7.회사내고용근로자수는 170명정도 됩니다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못하고 참말로답답 합니다
* 제가 상담드리는 것은 장비사용료를 밭을수잇는지.1996년.부터1999년10월까지 39개월분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장비 감가상각비도 청구할수잇는지도...
*차량 관계보상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건은 부서장시로 사용하엿음
*장비사용료는 1999년 11월부터 퇴사전 2002년1월 까지만 밭았습니다 그전엔 달라하면
차일피일미루었습니다 (증거로 장비는 전 직장 그대로 있슴)
위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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