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4:3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좀 할려고요..
저는 1998년 12월 3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밀양병원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3일부터 2001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병원에선 2002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산일때문인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노동부에 질의를 하니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좀 애매한 문제인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회신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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