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22:16
저는 학교 기간제교사(임시교사)로 같은 학교에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번 특별편입(교대)에 합격해서 토요일날 수업을 들어야 하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업을 들을 생각은 없었고 한달에 두번 연가를 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교감선생님께 한달에 두번 연가를 (토요일)쓰게 해주셨음 좋겠다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빠지는 수업을 평일날 하기 위해 시간표 조정까지 다 해서 시간표가 나온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교감선생님께 전하시기를 "기간제 교사도 연가를 쓸 수 있으나 연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학교측에서는 채용하겠다"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3월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제 학교에 이직확인서 문제로 가보니 저는 2월20일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는 전 계약 만료로도 실업금 해당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3월 4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이유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2월에는 20일치 월급밖에 못 받았고
12월에도 22일치 월급 받았고
3월에는 실제로는 2일 4일 이틀치 월급을 받는데도 3일치 월급내역으로 계산하더군요
퇴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거라 저로서는 하필이면 월급이 작게 나온달로 계산하기 때문에 불리할거 같습니다
2월20일 계약만료로 하면 좀 나은데요
저는 계약 만료로는 이유가 정말로 안되는 겁니까?
긴글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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