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1:26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분이 이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가 없으나, "작업거리가 멀다거나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를 이직사유로 하기 보다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7호에 명시되어 있는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문 서두에 밝히신대로 쉬는 날도 없이 새벽에 퇴근하거나 철야를 하기 일수였다면 제17호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군요.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남편분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 고시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는 【이곳】 참조하여참고하십시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을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 신랑은 물류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 처음에는 영업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5월에 물류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 그런데, 그곳에서는 쉬는날도 거의 없고 퇴근도 저녁 12시나 거의 새벽이아니면
> 밤을 새우기 일수 입니다.
> 그렇다고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것도 아니고요.
> 수당이 나와도 터무니없이 나옵니다.
> 회사에서 임의 계산을 하는것 같은데 이제까지 근무한 야근, 연장, 휴일수당에 대해서
> 청구를 할수가 있을까요?
> 그런데, 그회사에는 출퇴근 기록카드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 급여 내역서에 야근및 기타 수당을 탄 기록은 있습니다.
> 그리고, 1년동안 수차례 인사이동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 한달 수입은 150만원정도 인데 한달 차량유지비가 50만원정도가 됩니다.
> 거리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니고 있고요.
> 만약 그회사를 그만둘시에 먼거리로 일을 다니는것과 수입에 비해 교통비가
> 많이들어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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