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것이므로 기재 내용의 정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측은 신청을 받았다고 하여 곧 수정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회사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만, 회사가 이에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회사가 정정신청을 기피한는 경위서 등를 준비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 수급자격 결정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당직원에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일관된 주장을 펼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녀 wrote:
> 제가 회사에서 1년반동안 일하다가 경영상문제로 해고 당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냈더니 개인사정상으로 벌써 들어갔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해고 사유서를 회사에서 보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전화해서 보내줬는데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계속 다른 자료를 원하더군요.. 그리고 개인이 전화하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회사와 전화 요구를 원했습니다..회사측에서 바빠서 신경을 잘 못쓰는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쉽게 변경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