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3:25

안녕하세요. 다은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상여금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행정해석은 ( 1996.09.02, 근기 68207-1165 )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될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다은맘 wrote:
> 안녕하세요.
>
> 전 8월 15일이 출산 예정일인 직장인 입니다.
> 저희 회사에선 제가 처음 임신을 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주)ㅇㅇㅇ회사입니다.
> 회사규정을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만,미리 알아보려구요.제가 첨이니까요.
> (참고로 노조는 없습니다.)
> 전 8월1일부터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급여일은 8월 10일 입니다.)
> 그럼 8월 9월 10월 3개월이잖아요.
> 2개월은 모든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여러 상담자료에서 보았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9월에 상여금이 있는데요.
> 추석보너스와 함께 100%와 50%의 상여금 지급이 규정 되어 있거든요.(기본급이 상여임)
> 모두 받을수 없는 건가요? 회사 규정은 아직 모르구요.
> 이 사항이 궁금합니다.
> (만약 7월 1일 부터 휴가를 낼 결우의 상여금 지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7,8,9월이죠?그럼 3개월째에 상여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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