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2:15
안녕하십니까?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퇴직보험관련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법원 채권가압류명령의 주문내용이 봉급 및 기타 모든명목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하라고 합니다.
퇴직보험에 가입한 저희로서는 보험회사 지급분과 회사 지급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에서만 제세공과를 제외하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압류하면 되는지,아니면 보험회사 지급분에서도 1/2금액을 가압류 하여야 하는지 궁
금합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전혀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채권가압류 명령서를 송부하여 보험사 지급분도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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