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7 16:02
저희 상담실에 들어온 상담내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통근버스안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원인은 미상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고 보통 퇴근시간이 밤10시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사고전날은 도저히 피로가 쌓여서 하루 월차를 내고
쉬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측과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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