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43

안녕하세요 아이리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일정한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씁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별도합의없이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다시한번 빨리 지급해줄것을 독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의 책임이 있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이리스 wrote:
> 퇴직금 지급 기간이 14일로 되어 있던데 만약 그 기간 안에 지급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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