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8:21

안녕하세요. 두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과외소개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하에서 회사가 지시하는 가정에 과외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외자리를 소개하고 난 후 소개비만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관계라면,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민법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의 규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직업안정법상 규제를 받을 것이냐 등 귀하와 회사와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을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판단되어야만 법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노동부에 진정할 것인지,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등)

3. 귀하가 말씀하신 알선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소 허가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귀하가 구속되는 정도 등을 통하여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로써도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 이 곳 】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두수연 wrote:
> 전 벼룩 시장에서 과외 알선을 해 주는 곳에서 과외를 주선 받아서
> 송내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 과외하는 집에서는 선불로 받지만
> 한달 동안 갖고 있다가 과외 주선 한 곳에서 후불로 첫달은 30%떼고
> 두번째 달 부터는10% 뗀 금액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형식이었어여
> 그런데 돈을 넣어줄 날이 4월9일인데
> 오늘까지 입금도 안 되고
>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 과외하는 집에는 다음달 것을 선불로 받기 때문에
>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여
> 전 돈도 받아 보지 않았는뎅
> 계속 과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그곳 전화 번호는 032-327-3231
> 받을 진 모르지만 송내동이고여
> 노동사무소에 글을 올리면 알아서 처리해주신다고 하던뎅
> 이렇게 올려야 하나요
> 아님 형식으로 된 문서도 올려야 하나요
> 저 말고도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어디 도망이라도 간 것이라면
>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에여
>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는뎅 어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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