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3:14
엄마는 현재64세이구요 1991년인가부터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하셨어요. 식당일도 하고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월급은 한 7-80만원 받으셨어요. 일요일도 없이 다니셨지요.
그런데 올 겨울에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하셔서 병원을 못다니셨죠. 원장님은 다리가 다 낳을때까지 푹 쉬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다리가 다 낳아 병원에 나가려했더니 원장님은 요즘 환자가 없어서 병원이 힘드니 다시 부를테니 기라리라고 하시더래요. 엄마는 그런가보다하다가 나이가 많아 자격지심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아주 병원을 그만두려고 전화를해서 퇴직금 애기를 했더니 그런거 없다고 하신대요. 예전에 생각해 주신다고 했데요.이런경우 해고 수당이라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월급 달랑주고 끝이라네요. 엄마는 10년을 정말 내집같이 일하셨는데 너무 서운해 하시더군요.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정말 인격도 있는 분이라 여겼는데 인격과 돈은 별개 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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