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5:23
저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4월에 남양주에 있는 고급빌라를 감정하게 되었는데 저는 당해 물건의 분양계약서와 다른 분양계약서 2통을 참고하여서 분양가격의 70%수준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하였고, 이 감정가격을 기초하여 내부 승인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대출취급지점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부실이 되어서 결국에는 경매절차까지 가게 되었고 경매법사가가 제가 감정평가한 가격에 많이 못미치는 가격으로 결정되게 되어 우리 기관이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확인해 보니 대출취급지점장과 대출소개자와 서로 짜고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취급지점장이 많은 역활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저보고 변상을 하라고 하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변상을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금감위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정부분에는 잘못ㅅ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회사에서는 검찰에 '배임'죄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변상기간내에 자진변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면직 예고'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인에게 직권면직예고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급기관의 회신과 현재 본인이 과다감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고소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본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무슨 사유로 직권면직이냐고 문의 했더니 아무튼 일단 면직처리하고 나중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 때 복직소송을 해서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상대로 또 회사 대표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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