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3:09
운영자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남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1999년 12월2일 입사하여 2001년 2월28일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퇴직처리를 한것이 아니라 그만둔 이후 2001년 11월까지 자격증 대여를 해주었고, 2001년 2월28일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1999년 12월2일~2001년 2월28일의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자격증 대여를 끝낸다음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노동부에 퇴직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는다면,
자격증대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원래 자격증대여가 불법적인 일이라서 진정을 넣을때 이것때문에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을 넣을때 퇴사 3개월전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하는거 같던데, 제가 다닌 곳은 작은 기업이라 특별히 급여명세서라고 특별히 받은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급여는 은행계좌이체로 받아서 통장에 급여를 받은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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