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6:48

안녕하세요. 김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체당금 신청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당시 연력인 만 30세 미만이라면 월급의 경우 각 1월분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1년분(월정상한액)이 각각 100만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령에 따른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 체당금 신청시 열흘정도 차이로 만 30세가 안된다면
: 30세 미만으로 처리되어서 월 100만원뿐이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열흘차이로 월 55만원의 차이는 넘 억울한데요...
: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는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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