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0:22

안녕하세요. 최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촉탁직 등 근로형태는 무관합니다. 또한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주급제인지, 성과급제인지, 연봉제인지 등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에 근로자수(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총망라하여)가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일부 규정은 제외되어(퇴직금, 연월차,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적용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부만 적용받느냐는 귀하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로 판가름나는 것이죠.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 노동법령 검색을 통하여 관련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당제로 계약을 했는데 항상 시간보다 초과해서 일하라구 하더군요. 그렇다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 1년동안은 그래야 하나보다 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 그래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퇴근하는데 강압이 들어왔습니다. 일용직이라 서류같은 것도 없고, 저같은 경우에는 월차나 생휴도 되도록이면 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 직원들은 온갖 수당이며,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나오는데.
: 직원들보다 더 일을 하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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