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1:2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피부병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와 더불어 산재신청을 고민해보실만 합니다. 실업급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도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자에 한함)" 수급자격을 주는 것이고, 산재는 당해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되고(이 때 회사는 회사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산재는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정됩니다.(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됨)

3. 다만,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직이었다"(실업급여) 혹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다"(산재)를 근로자가 근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의 경우 질병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임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산재의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업무중에 다루는 화학약품에 의하여 피부병이 유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치의와 다시 한번 면밀히 상담하여, 각각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데 맞는 소견서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화학회사에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
:
: 그곳은 화학제품 가루가 날리고 그 전에도 피부가 예민해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하게 피부에 뭔가 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찾았고 병원에서는 피부에 뭔가 나는 이유가 화학 제품과 관계가 있고 몇가지 제품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
: 당연히 회사에서 그 제품의 몇가지를 쓰고 있었고 그 제품가루들을 피할수 없었습니다.
:
: 1년 10개월 동안 일하고 나왔습니다.
:
: 그만 둔지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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