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2:02

안녕하세요 박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할 회사측의 채무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부족한 회사를 상대로 강제적으로 이를 받아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뿐이지요...

2. 부도란 단지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계좌에 잔고가 비었음에 불과한 것이기 부도이전이나 이후나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지, 회사측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회사가 부도난 이후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하였거나 법률에 따라 파산되었거나 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최종 3년치만 보장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다 자세한 해설과 일반적인 부도시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면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길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3월말쯤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 3개월이 다되어 가는 되도 말입니다.
: 회사에 전화해보면 지금 많이 어렵다면서 조금만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 회사에 다니는 친구 말을 들어 보면 지금 거의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 만약 부도가 나버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받을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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