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7:1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라고 명시하여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왕복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통근차량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여기서『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여기서 통상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통상 교통수단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결정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 출퇴근 소요시간은 3시간이라는것은 집에서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또 자가용을 기준으로 하나요.아님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나요?
> 참고로 전 자가용기준으로는 1시간 20분정도이고 대중교통이용시에는 거의 2시간정도(편도기준)가 걸리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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