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02:38
다시 말씀드리입니다
4월에 퇴직시 2개월분의 임금을 저 포함해서 6명 정도 직원이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였죠.근데 "A" 라는 회사에 저희가 받을돈이 4천정도가 있고요
"B"라는 회사에 저희가 지급할돈이 1억넘게 있었습니다.
"B" 회사에서 "A"회사에 채권(회사가 받을돈) 가압류를 했고요,저희도 한명에게 위임을해서 "A"회사에
임금체불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현재는 "A" 회사에서 그냥 사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회사에 줄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거죠).
"A"회사는 저희가 받을돈이 있음
"B"회사는 저희가 줄돈이 있음
"A"회사는 저희랑 "B"회사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 상태라 한곳으로 돈을 줄수도 없는 상태임.
글구 메일로 믈어보신 회사 상호는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정정내용은(정정내용은 저희가 "B"회사에 가압류를 한게 아니고 "A"회사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곳에서 채권 가압류 상태니깐 소송을 걸어야 저희가 받을수 있나요,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회사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류를 요청시 사업주가 불구속 된다거나,벌금을 받는다거
그런게 있나요.)

그럼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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